상속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형태
- 01생전상속, 사망상속
- 02법정상속, 유언상속
- 03단독상속, 공동상속
- 04강제상속, 임의상속
- 05균분상속, 불균분상속
- 06본위상속, 대습상속
상속의 순위
-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
- 3순위배우자
- 4순위형제자매
- 5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6순위특별연고자
- 7순위법원 공고 후 국고귀속
상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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