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즉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예외
- 0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0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0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04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05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부당해고 문의
후이즈 법무법인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의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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