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부부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또는 단순히 서로 잘 맞지 않아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상이혼 협의상이혼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이 협의상 이혼입니다.

  •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 0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0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0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4계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0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건강, 전과기록, 낙태, 성관계

이혼 문의

후이즈 법무법인에서는 재판상이혼과 관련된 문의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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